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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룡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강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우 개선 그리고 신분 보장이 취지였지만 강사들은 오히려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룡]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역시 부산대학교 시간강사시라고 들었습니다. 몇 년째 근무 중이시죠?
[이상룡]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28년째 부산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문제는 사실 하루이틀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일단 강사법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강사분들의 노동 환경부터 여쭤볼게요.
[이상룡]
시간강사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간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이 없어서 수업시간 대기를 주로 학내에 있는 벤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교수의 논문을 대필해 주기도 하고 아무 기여도 없는 논문에 교수들의 이름을 공동저자, 교신저자 이런 이름으로 올려줄 걸 강요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유예를 거쳐서 강사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8일에. 강사법, 그런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강사법인데 왜 이번에 이렇게 부산대 시간강사 교수님들께서 파업에 나서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룡]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는 게 굉장히 고달픈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대학에 남아 있는 건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량으로 대학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평생을 걸어왔던 길인데 쫓겨나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단순히 강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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